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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뉴스레터] 2023년 1월에 챙겨야 할 인사관리 이슈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외국인(E-9, H-2)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2. 12. 27.
[인사노무 뉴스레터] 2023년 1월에 챙겨야 할 인사관리 이슈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외국인(E-9, H-2)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
노무법인 신승HR/해율HR컨설팅 공인노무사 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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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에 챙겨야 할 주요 인사관리 이슈인 ① E-9, H-2 비자 보유자의 고용보험 가입, ② 202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③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50인 이상) 및 납부(100인 이상)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10만원→20만원)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뉴스레터 바로가기(Click👆)
🚨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보험 가입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도
E-9,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의무
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은 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주 100% 부담, 보수총액의 0.25% ~ 0.85%)과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 근로자 각 50% 부담, 근로자 보수의 0.9%)로 구성됩니다.
단,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가입의무는 없으므로(임의가입) 실업급여 부분은 ①
E-9, H-2 비자 보유자가 가입을 희망
하고, ②
사업주가 가입에 동의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보험 中 실업급여 부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2022.01.02. 09:00~2023.02.01. 18:00)
2022년 4분기(2022.10.01.~2022.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
는 2023년 1월 2일(月) 09:00부터 2023년 2월 1일(水)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기간이 경과하면 2022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 고용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2022년 귀속) 20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는 전년도(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장애인 고용의무 실시상황과 2023년 장애인 고용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온라인 제출 : www.esingo.or.kr
아울러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금의 0.75%를 연체금으로 징수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사업주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표>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2022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 2023년 1월 31일
2023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제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뉴스레터로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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