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11시 15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7%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36.300원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내년도 인건비 예상 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당월 1일~말일의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2027년 1월 5일에 지급하는 2026년 12월 급여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2027년 2월 5일에 지급하는 2027년 1월 1일~31일 급여 : 2027년 최저임금 적용
한편,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 드린 바와 같이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5%(사업장/노동자 각 4.75% 부담)에서 10%(사업장/노동자 각 5% 부담)으로 인상됩니다. 변경 예정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고려한 실수령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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