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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① 연장근로 단위기간 주→월 확대(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② 주휴수당 폐지, ③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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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권고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해당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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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기간 1주 →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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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 연장근로 총량 설정
- 연장근로 총량 :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 부여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소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3.5시간)×6일 = 1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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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시간을 저축, 누적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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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1개월로 제한(연구 · 개발 업종에 한하여 3개월 한도 적용)
- (권고) 전 업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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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전문직, 연구직, 관리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 적용 제외
- 적용 제외할 수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제도 : 주 52시간 근무제도, 주휴일 및 유급휴일,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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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 주휴수당 폐지, 파견제도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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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부여되는 주휴일(주휴수당) 제도 폐지
- (파견제도/기존)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32개 업종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 가능
- (파견제도/권고) 파견 허용 업종 확대 → 제조업, 건설업 파견 · 도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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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법 개편안 중 4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국회는 여소야대 구조로, 설령 위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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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2년 12월 29일 현재 위 노동제도 개편안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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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시행령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 항목(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자 확대)은 시행이 유력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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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표 노동제도 개편안이 인사관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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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윤석열표 노동제도 개편안은 대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단, 주 52시간 근무제도 위반, 임금체불 등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이므로 대통령이 희망하는 노동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 점은 향후 인사관리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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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노동제도 개편안이 노동정책 및 인사관리 실무에 미칠 파장, ②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60시간 근무제도 한시 허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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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년 노동정책을 포함한 인사관리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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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신승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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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7-1,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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