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뉴스레터] ①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가능 vs 불가능? ②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로시간 관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
① 2023년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② 2023년 근로시간 관리 이슈
2023. 1. 2.
[인사노무 뉴스레터] ①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가능 vs 불가능? ②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로시간 관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
① 2023년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② 2023년 근로시간 관리 이슈
노무법인 신승HR/해율HR컨설팅 공인노무사 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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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가능 vs 불가능?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 근무를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제도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최대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종료되는 대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이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사실상 허용된 것입니다.
🔎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로시간 관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
개별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도 준수 여부를 감독, 관리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청은 ① 소속 직원 등의 신고, ② 정기 ·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주 52시간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축소가 아닌 확대를 지향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및 근로감독관은 업무처리방식은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3년을 포함하여 향후 1~2년간은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시정지시 형식의 행정제재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시 시정지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업장에 대해 장시간 근로 시정지시 명령
[사업장] 장시간 근로 개선계획서 제출
[사업장]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개선계획 이행상황 보고
즉,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소속 직원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임금체계 설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2023년 노동정책을 포함한 인사관리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