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신승HR / 해율HR컨설팅 공인노무사 변유경
1월은 통상 회사와 직원이 연봉협상(또는 조정)을 실시하고, 변경된 연봉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입니다. 연봉협상 및 근로·연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직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제4조)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즉, 회사가 매년 직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 2022년 연봉이 20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2️⃣ 취업규칙 등에 임금인상률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여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참고] 직원이 연봉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일정 연봉을 제시하였으나 직원이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하여 연봉협상이 결렬되고, 심지어 2023년 1월 3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전년도 연봉 기준으로 1월 임금을 계산,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이 연봉협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동결은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도가 바뀌더라도 근로·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봉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임금조건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근로(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의 임금 삭감은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즉, 삭감된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필수로 구비해야 합니다.
개별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연봉협상 결렬 등을 근거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직원의 임금 삭감은 각 직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