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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뉴스레터]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① 제세공과금
① 2023년 4대보험료율, ② 고용세액공제 개편, ③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
2023. 1. 17.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① 제세공과금
① 2023년 4대보험료율, ② 고용세액공제 개편, ③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
해율HR컨설팅 공인노무사 변유경
2023년을 맞이하여 최저임금부터 사업주 지원제도까지 많은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매일 달라진 노동법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4대보험료가 위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출퇴근재해요율은 2022년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6.99%에서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에서 12.81%로 소폭 상승
하였습니다.
변경된 4대보험료율은 2023년 1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급여와는 무관하오니 2023년 1월 급여 시 2023년도 보험료율에 따라 4대보험료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바로가기(Click!)
🚩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고용지원 관련 세제지원제도 중 ① 고용증대, ② 사회보험료, ③ 경력단절 여성, ④ 정규직 전환,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제도를 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로 통합,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 : 수도권 150만원, 지방 180만원
청년 연령 확대 : 만 15세~29세 → 만 15세~34세
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 · 중견 · 대기업
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제도가 위와 같이 개편됨에 따라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따라 받은 금액의 3.3%~5.5%를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에 따라 6.6%~49.5%가 종합소득세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6%~49.5%의 종합소득세와 16.5%의 분리과세 중 연금 수령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세 부과 방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행할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련 뉴스레터는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금일 발표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까지 빠르게 정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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