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3년 최저임금, ②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③ 2023년도 출산 · 육아 지원제도 변경 오늘 소개할 2023년 개정 노동법은 ① 2023년 최저임금, ②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③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직원 추천 규정 삭제), ④ 임산부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 ⑤ 직장어린이집 설립의무자 실태조사 거부 시 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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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다루었기 때문에 관련 페이지를 링크하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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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급은 76,960원, 주급(주휴수당 포함)은 461,760원, 월급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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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9,160원) 대비 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리후생비, 상여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 여부 포함 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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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월급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아보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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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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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산식을 바꿔 보면, (근로자가 받는 총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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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중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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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 연차휴가수당(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미반영)
- 식대, 차량유지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합계 中 20,106원
- 월/분기/반기/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中 100,5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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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번 및 4번 항목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법령에서 1)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2) 최저임금의 5%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202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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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터 동료 직원 10인의 추천이 없어도 근로자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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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동료 직원 10명의 추천이 필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로자대표로 선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여 추천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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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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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4대보험료, 소득세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 부담을 일부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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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 사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뉴스레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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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터 동료 직원 10인의 추천이 없어도 근로자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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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동료 직원 10명의 추천이 필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로자대표로 선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여 추천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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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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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여성 근로자 수 300인 이상 or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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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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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차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이후에도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회차에 따라 2차 1억 원, 3차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상시 근로자 수 관리 및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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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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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41-5377 [서울]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16, 304호(본관)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7-1,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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