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③ 고용창출·안정장려금 등 오늘 안내할 개정 노동제도는 2023년 달라진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등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기존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흥·향락업 등이 아닌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2023년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기업이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서 ② 제조업, 건설업인 사업장으로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
|
|
아울러 2022년까지는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기업이 각 600만원을 추가 납부하였던 것과 달리, 2023년부터 청년, 정부, 기업의 부담금이 각 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
|
또한 기존에는 위 기업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가입자에 대한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100%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
|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기업이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납부, 지원금 지급까지 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이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가입, 납부, 지급 업무를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과 달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참여기업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매출액 관련 기준이 없었으나, 2023년부터는 업력이 1년 이상인 회사의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
아울러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이전 3개월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을 채우기 전까지 권고사직, 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예시) 2023.02.01. 청년 A를 채용한 사업장이 2022.11.01.~2024.01.31.까지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는 경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이외에도 ①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상태인 청년, ② 외국인, ③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 판단기준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었던 것과 달리,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
|
다만, 1년차와 2년차에 대한 지원금액은 각각 720만원(월 60만원), 480만원(월 40만원)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2023년 2월 1일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① 2023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까지 720만원,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4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은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이전과 같이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나, 전년도 운영기관이 올해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지원제도의 지원요건 중 보수(과세) 부분이 2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
2023년 두루누리 지원제도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
|
⭐ 공모사업이란 제도 시행 전에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또는 참여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컨대 재택근무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는 사업주는 ①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참여 승인을 받고 나서 ② 재택근무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는 대체로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의 지원한도(지원 가능한 인원 수)가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아울러, 기존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는 회사가 연장근로일 및 근태기록을 하지 않은 날의 합계가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
그러나 관계법령 개정으로 ① 월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② 근태기록을 3일 이상 누락한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부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2023년부터 중대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기존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은 는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참여 사업주는 이전과 같이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임금이 아닌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적격성을 판단하게 되며,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정년(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
|
기타 인사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010-2841-5377 [서울]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16, 304호(본관)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7-1, 713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