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내할 개정 노동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와 E-9, H-2의 4대보험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
기존 산재보험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여 보호했습니다. 개정법은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했기 때문에 주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다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인이 주 사업장이든 보조 사업장이든 모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해 휴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노무제공자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 ·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적용
2023년 7월 1일부터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관계 신고, 자료제공 의무를 등을 부담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 이미지와 같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사무 신고와 같은 의무사항을 부여합니다. 의무 이행의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운영자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사무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9, H-2 비자 보유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의무화
2023년 1월 1일부터 E-9, H-2 비자 보유자를 고용보험 中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전과 같이 임의가입이므로, 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中 실업급여 가입을 희망하고, ②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9, H-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는 이전에 뉴스레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레터로 이동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고용 · 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 외에도, 2023년 개산보험료 신고 시 E-9, H-2 근로자의 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E-9, H-2 비자 보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E-9, H-2 비자 보유자가 사망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고용 제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는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H-2) 허용 업종 확대
기존에는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즉, 고용 가능 업종을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업종 외 다른 업종은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H-2 허용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① 2022년 H-2 고용 가능 업종은 물론이고 ② H-2 허용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H-2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H-2 허용제외업종(위 이미지 참고)은 기존과 같이 H-2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