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게시, 면접 운영 시 주의사항 노무법인 신승HR / 해율HR컨설팅 공인노무사 변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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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 간에 채용절차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경각심 없이 진행했던 사항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도 점차 누적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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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레터의 주제는 채용공고(이력서, 자기소개서 항목 구성) 및 면접 전형 운영 절차에 있어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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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아울러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2023년 신규채용을 준비하기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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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을 공개,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되었던 채용 일정이나 계획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구직자의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변경/지연된 사항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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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것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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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의 키, 체중, 혼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
- 가족관계, 가족의 학력 · 재산 · 직위 등 기재
- 업무와 무관한 흡연 여부 확인
- 구직자의 출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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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합격자는 물론이고 불합격자에 대해서도 불합격 통보를 해야 합니다. 불합격 통보 방식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간단하게 합/불합 여부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누락하는 유형인 만큼, 2023년 신규채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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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경력, 수상내역 등은 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사항이므로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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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자와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됩니다. 서류전형과 마찬가지로 구직자의 출신 지역,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질문, 흡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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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구직자의 거주 형태입니다. 구직자의 자취 여부, 거주지의 계약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는 구직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접관이 이러한 사항을 질문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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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자가 기혼인지 여부, 미혼이라면 결혼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구인자인 회사가 취합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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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격적인 채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서장 등 면접관에게 직무 관련 사항에 한해서만 질문하도록 교육 · 관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직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의 경우, 면접대상자에게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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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관련,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 중 하나가 '증명사진'입니다. 즉,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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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명사진은 기업 입장에서 구직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용모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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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 구직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잠깐 내리도록 요청하고, 증명사진과 면접대상자를 대조하는 것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 문제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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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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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41-5377 [서울]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16, 304호(본관)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7-1,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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