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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뉴스레터] 2022년 귀속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3/15)
2022년 귀속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기한, 무료 업무대행 등
2023. 2. 23.
[인사노무 뉴스레터] 2022년 귀속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3/15)
2022년 귀속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기한, 무료 업무대행 등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2년 귀속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 분들께서는 각 보험별 신고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2022년 재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취합여 신고 기한을 도과하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HR컨설팅은 자체적으로 보수총액 신고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보수총액신고 업무대행 서비스
(무료)
를 운영합니다. 업무대행 신청 방법은 본 뉴스레터 마지막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2023년 3월 15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순서대로 클릭하여 신고 가능하며,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일괄 입력 및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수총액 신고란 중 '종사지코드'는 사업장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 '받은 문서'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다운로드하여 일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신고가 지연되더라도(기한 후 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2년 귀속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로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수총액, ②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총액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2022년 연중 변동 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으므로 2022년 총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관련 실무상 주의사항
2022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① 이전 회사와 ② 현 직장의 보수총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인 '보수총액'이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보수 합계액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한정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업무를 처음 접하거나, 실수로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2022년 보수총액 총 합계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은 전 직장의 보수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2년에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가 없었던 사업장도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없음'에 체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율HR컨설팅은
2022년 귀속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업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문사는 보수총액 신고 대행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다운로드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다운로드
※ 건강보험 EDI 위임장은 음영 처리된 부분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 회원사 소속 구성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 사무위탁, 건강보험 EDI 대리인 선임 건은 보수총액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예비 보완 기간)에 해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컨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신승HR / 해율HR컨설팅
070-8095-4160
cplabyeon@naver.com
[서울]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16, 304호(본관)
[인천] 인천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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