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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HR컨설팅]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년 달라지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3. 9.
[해율HR컨설팅]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년 달라지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1️⃣ 지원내용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정년이 있으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1년 이상 / 예:만 60세→만 63세)
정년 폐지
정년이 지난 직원을
1년 이상 계속고용
하는 제도 신설(근로 단절
없음
)
정년이 지난 직원을
6개월 이내에 재고용
하는 제도 신설(근로 단절
있음
)
3️⃣ 지원수준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月 30만원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지원한도 : 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가입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자주 묻는 질문(FAQ)
💬 정년퇴직자의 소정근로시간 제한은?
지원대상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이상인 근로자
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 설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재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년 후라도 직원이 희망하면 계속고용하는
관행
이 있었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비록 취업규칙에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규정은 없었지만,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고령자 재고용제도 도입 - 노사 합의 하에 계속고용 관행을 숨기고,
취업규칙만 개정
하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규칙 외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력 등을 조회하여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② 정년 이후에도 고용보험 자격 변동(취득, 상실 등) 없이 계속 가입된 사례를 점검합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 하에 계속고용 관행을 숨기고 취업규칙만 개정하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사 결과 계속고용 관행 사업장으로 판단,
부지급 처리
될 것입니다.
💬 현재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정년을 신설하고, 2차 개정으로 정년 규정을 없애거나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취업규칙 신고 이력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최대 500%의 추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것
입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 보면, 보조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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