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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HR컨설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졸업예정자" 지원요건 변경 알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요건 변경 알림
2023. 3. 13.
[해율HR컨설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졸업예정자" 지원요건 변경 알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요건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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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학(원) 졸업예정자 지원 관련 변경사항
1️⃣ 2022년 대비 변경사항 - "졸업예정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서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은
대학 졸업예정자를 "재학생"으로 간주하므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는 출석일수, 현장학습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과 달리,
대학(원)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은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졸업일로부터 3개월 미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등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 자주 묻는 질문(FAQ)
💬 채용일 기준 최종학력 고졸자가
채용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은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었던 청년 직원이
근무 중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단기 취업기간
은?
① 일용근로 내역(「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② 1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계속 실업 상태로 인정합니다.
<예> ① A기업에서 2022. 7. 31. 까지 근무한 청년 직원이 ② 2023. 1. 1. ~ 2023. 1. 15. B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③ 2023. 3. 1. C기업에 취업한 경우, C기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B기업에서의 단기 근무내역(1개월 미만)은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B기업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에도 불구하고,
C기업은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실업자로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청년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지원금은?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최초 7.5개월은 주 40시간 근무, 이후 주 35시간 근무로 변경되었따면 7.5개월분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노동법, 인사관리, 조직문화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신승HR / 해율HR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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