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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HR컨설팅] 2023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
2023년부터 추가로 확대되는 대체공휴일 안내
2023. 3. 15.
[해율HR컨설팅] 2023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
2023년부터 추가로 확대되는 대체공휴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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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전망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양력 기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됩니다.
※ 2023년 성탄절(12월 25일)은 월요일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023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 자주 묻는 질문(FAQ)
💬 월급제 직원이 3월 1일(삼일절, 수요일)에 휴무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일주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3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 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이 총 32시간(4일×8시간)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1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휴무일은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8시간
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스케쥴 근무자의 (대체)공휴일 급여처리방법
📋 근무(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예 :
월/수/금요일
근무자의
2023년 삼일절 처리방법
)
수요일에 근무한 경우 : ①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및 ②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근로시간×150%) 지급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지급
📋 근무(예정)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예 :
화/목/토요일
근무자의 2023년 삼일절 처리방법)
※ 공휴일이
비번일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휴무일, 비번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 근무요일이 화/목/토요일인 직원에게 3월 급여를 지급할 때 ② 3월 1일을 유급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법, 인사관리, 조직문화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신승HR / 해율HR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변유경
070-8095-4160
cplabyeon@naver.com
인천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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