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부당해고, 실제 사례는? ❓ 수습·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 부당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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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3개월 이내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수습 · 시용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근무태도, 회사와 직원의 Fit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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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경향을 살펴보면, ① 수습·시용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더라도 ③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 수습·시용계약 종료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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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제 노동위원회 결정례를 바탕으로, 회사의 본채용 거부 처분이 1️⃣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와 2️⃣ 정당한 본채용 거부로 판정된 사례 및 판단기준을 를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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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및 시용의 차이점,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에서 수습이 아닌 시용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등을 담은 뉴스레터가 2월 13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레터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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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및 정규직 전환 거부가
🔎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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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에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규정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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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감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수습·시용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본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유보 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 기간이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 본채용 거부 통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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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시용 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신뢰도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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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이 공정성,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 평가항목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평가가 어렵고,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예:신입 직원임에도 장기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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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자 선정 문제
- 평가자가 수습·시용 직원의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평가가 어렵다면 해당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 평가자가 수습·시용 직원에게 업무, 작업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평가자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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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가 극소수인 경우
- 실제 평가 시 다른 부서장, 파트장의 의견을 들었다 할지라도 수습평가표의 평가자가 팀장 등 1명 뿐이라면 평가에 대한 교차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
- 평가자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 평가 점수와 결과가 좌우될 위험이 크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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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인턴평가표의 평가자를 최소 2인 이상으로 설정하고, 각각 평가를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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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① 비록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② 해고통지서에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만 명시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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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결과가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 회사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의 과실 또는 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과정 및 결과가 객관성,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부당한 본채용 거부로서 부당해고로 인정
- 예컨대 업무능력 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본채용 거부 사유로 지적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근기록 등)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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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채용 거부 통지를 구두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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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살펴 보면, 수습·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조치를 구두로 한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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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수습·시용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채용 거부통지서, 수습·시용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보내고, 수신확인까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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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및 정규직 전환 거부가
✅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로 인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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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본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2)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약(또는 본채용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 수습·시용기간이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며, 실제로 수습·시용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라 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다는 제도가 있음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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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습평가항목과 평가 기준이 상세히 설계되어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
(4) 복수의 평가자가 2회 이상 수습평가 시행
➡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갖추었고, 평가자 개인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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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습평가표 작성 시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 실제 사례를 간략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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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고객으로부터 5회의 클레임 제기
- 0월 0일, 0월 0일, 0월 0일 등 3차례에 걸쳐 일정 및 업무현황 공유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팀 업무일정에 차질 유발
- 0월 0일 A고객사에 무례한 언행을 하여 회사와 A고객사의 관계가 악화되는 리스크 초래
- 주요 거래처 관리가 미흡하여 영업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는 등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개선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상사, 팀원 등 동료 직원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되묻는 경우가 많은 바, 조직 융화 및 업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잦은 지각,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등으로 볼 때 계속근로 및 성실근로의 의사가 없거나, 해고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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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채용 거부 통지서, 수습·시용계약 종료 통지서와 함께 수습평가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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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속 상사, 부서장 등이 정기·수시 코칭 또는 면담 진행(⭐)
➡ ① 다른 신입사원에 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본채용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함, ② 상사를 포함한 다른 직원의 불필요한 추가 업무에 대한 부담 발생, ③ 회사 측이 계속근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행하였으나 문제 직원의 역량 및 의지 부족으로 본채용이 어려워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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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의 입장에서 수습·시용 직원을 본채용할 필요가 있었음을 입증(구인난)
➡ 특정 부서의 직위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지만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으로 본채용/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조직도, 채용공고, 업무분장표 등으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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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원이 수습 또는 시용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 상급자에게 수습기간, 시용기간을 언급하는 문자메시지, 카톡 등을 보낸 이력은 직원이 수습/시용 근로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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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신승HR / 해율HR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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