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이직사유가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2023년 6월부터 동 신고서 작성 시, '이직사유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접수,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필수 입력사항인 이직사유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는 직접 입력방식이 아닌, 선택식(나열된 코드 중 어느 하나를 선택)으로 입력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이직사유코드는 위 4가지 항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은 상용직 근로자(일반 4대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특별단속팀을 설치하여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을 전수조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또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 내부 업무처리경향에 따라 회사가 상실사유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더 나아가 변경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전 일용 근로자에게 이직사유를 미리 확인하고, 확인한 대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위 변경사항은 '엑셀파일 불러오기(업로드)'로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했던 근로내용 확인신고용 엑셀파일이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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