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직장인들이 유튜브 직장인 브이로그, 배달 아르바이트,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 등 부업, 투잡을 겸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한 기업은 겸직금지동의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투잡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투잡은 “근로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근로시간 外 시간에” 겸직 또는 투잡을 하는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판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즉, 직원이 투잡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잡 실태를 살펴보면, 직원의 투잡이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도중에 브이로그 영상을 편집하거나, 개인 스토어팜 고객을 응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무분별한 투잡은 단순히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넘어, 다른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합니다.
직원의 투잡으로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회사의 업무 지시 불이행 또는 지연 이행 등으로 동료 직원 및 기업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근무 자체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더라도 ① 회사와 동종 · 유사 업종의 투잡을 수행하여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이 유출될 위험이 있거나, ② 투잡으로 인해 회사 및 동료 직원의 명예와 신용, 이미지를 실추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보안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