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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근로자의 날(5월 1일) 급여처리방법은?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급여처리방법
2023. 4. 21.
[HR 뉴스레터] 근로자의 날(5월 1일) 급여처리방법은?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급여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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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뉴스레터는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및 근로자의 날 급여처리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추가적인 이슈(휴일대체제도, 보상휴가제도)는 4월 24일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
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② 감시 · 단속적 근로자,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착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 FAQ
💬 일용직 근로자
5월 1일
하루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직원은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월 2일 신규입사자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에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5월 2일 입사자의 5월 급여는 2일~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처리방법 ① 월급제
월급제 직원은
월 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봉제, 월급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휴무)
5월 1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 월급제 직원이 5월 1일에
근무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 휴일근로시간)
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처리방법 ② 시급제, 일급제
시급, 일급(일당)을 적용받는 직원의 5월 1일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근무한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상용직 직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은 상용직 직원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각 8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3일)÷5일 =
4.8시간
유급휴일수당 계산식 : 1일 소정근로시간(4.8시간)×통상임금(시간급)
🍀 시급제, 일급제 직원이
스케줄 근무자
인 경우, 다음 4번 항목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처리방법 ③ 스케쥴 근무
✍ 스케줄 근무란?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업, 관광업, 항공사, 요양원 등에서 매월 달라지는 교대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
인 경우
휴무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근무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비번일)
인 경우
휴무 : 무급 처리
근무 :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즉,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비번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해당 부분을 착오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부분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12,000원인 스케줄 근무자의 사례를 첨부하오니 스케줄 근무자의 급여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5월 5일은 모두 휴무 처리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관한 다른 이슈(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도, 격일제 근무자 등)에 대한 뉴스레터는 2023년 4월 24일(月)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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