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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근로자의 날(5월 1일) -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도는?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도 안내
2023. 4. 24.
[HR 뉴스레터] 근로자의 날(5월 1일) -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도는?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도 안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1️⃣ 근로자의 날(5월 1일),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 부여 가능✨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150%의 시간을 휴가로 책정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100%만 부여).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8시간×150%=12시간
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에 12시간 근무했다면?
① 휴일근로수당(8시간×통상임금×150%)
② 휴일연장근로수당(4시간×통상임금×50%)
= ① + ② =
14시간의 보상휴가 발생!
💬 보상휴가 사용기한은?
취업규칙에 보상휴가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적용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보상휴가 사용기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보상휴가 사용기한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산정방법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회사는 미사용한 보상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은 보상휴가를 발생시킨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날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2022년에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여 12시간(8시간×150%)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직원이 2023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2022년 통상임금×12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 2023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가능할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를 할 수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5월 1일의 특정일을 휴일로 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 것일 뿐, 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대신 ② 다른 근무일을 휴무하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노사 간에 휴일대체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는 합의로서 무효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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