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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바로잡습니다] 근로자의 날 "교대제, 스케줄 근무자" 급여처리방법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급여처리방법 - 교대제, 스케줄 근무자
2023. 4. 27.
[HR 뉴스레터/바로잡습니다] 근로자의 날 "교대제, 스케줄 근무자" 급여처리방법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급여처리방법 - 교대제, 스케줄 근무자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특별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1일이 교대제 등 스케줄 근무자의 비번일(휴무일)이라 할지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난 21일, 근로자의 날 급여처리방법에 대한 뉴스레터를 통해
'교대제 등 스케줄 근무자의 비번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
한 바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업무에 혼선을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
교대제 등 스케줄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급여처리방법
은
4월 21일에 발행된 뉴스레터가 아닌, 본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케줄 근무란?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업, 관광업, 항공사, 요양원 등에서 매월 달라지는 교대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교대제 근무자의 휴무일이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케쥴 근무자의 유급휴일수당은
주휴수당 또는 연차휴가수당(1일분)
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유급휴일수당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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