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주요 내용 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온유파트너스와 (주)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000,000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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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6일 한국제강(주) 대표이사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이자 첫 실형 선고 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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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소 및 형 선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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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연세나을요양병원 증축공사는 공사 금액이 약 80억 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었으며, 재해일(사망사건 발생일) 기준 공정률은 약 4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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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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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주)온유파트너스의 하청업체 (주)아○○○○○ 소속 직원으로, 2022년 5월 14일 오후 1시 46분 경 병원 건물 5층(약 16.5m 높이)에서 94kg의 고정 앵글 5개를 안전대 없이 운반하던 중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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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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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현황, 실태에 대한 사전조사 미실시
-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無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작업자 스스로 작업방식을 선택하여 업무 수행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 無
-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평가기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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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중처법 위반행위에서 비롯된 산업재해치사로 인정, 원청인 (주)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주)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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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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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 사건에 비해 형량이 크게 높아진 경향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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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법원이 원청 회사 및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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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 동시다발적이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행위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 즉 CEO의 중처법 의무 위반이 근로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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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확인, 개선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임을 지적,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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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한 원청 기업의 현황, 대표이사와 유가족이 합의에 이른 점,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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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주)온유파트너스가 소규모 공사 위주로 수행하다가 처음으로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의 현장을 맡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점, ② (주)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③ 이후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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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④ 원청 기업이 중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⑤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것은 물론 ⑥ 피해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반영하여 감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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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확인, 개선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임을 지적,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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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온유파트너스 사건 이후에도 두성산업, 삼표산업 및 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4건에 이르는 (주)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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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사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 외에도 평소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슈를 성실히 관리해 왔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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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에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도 평가, 업무수행 매뉴얼 마련 등 기초적인 부분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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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체적인 점검 내역을 구비해 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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