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① 실업급여 보험료(사용자, 근로자 각 0.9% 부담)와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용자 전액 부담)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권고사직, 해고 등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고, ②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사오니 고령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용직인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이미 만 65세가 된 근로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10.31.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2022.11.01. B회사에 입사한 경우 : 실업급여 적용 가능
2022.10.31.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2022.11.02. B회사에 입사한 경우 : 11월 1일에는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아 근로 단절이 발생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 불가능
단, 단절이 있다 할지라도 해당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 근무자인 경우 ① 만 65세 이전에 일용으로 근무한 마지막 날과 만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의 공백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일자로 만 65세가 되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10.25.~2022.10.30. A회사 일용근로 → 2022.11.05. 부터 B회사에서 일용근로
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근로 공백이 10일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전체 가입 가능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정보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4대보험 업무대행기관에서 위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만 65세 이후 채용된 근로자는 일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특히 민감한 이슈인 만큼, 고령자 인사관리 시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