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자는 '준고령자', 만 55세에 도달하면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는 준고령자와 고령자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55세 이상 준고령자에 대한 기간제법 예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기간제, 즉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2년을 도과한 시점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의 준고령자는 위 원칙의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즉, 고령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 전환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예외는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① 만 55세 이전에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② 근무기간 중 55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위 예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③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시점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제도 적용, 국민연금 적용제외
✅ 정년제도 적용
「고령자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합의이므로 무효이며,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적용제외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상실 처리, 익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착오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급여관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 65세 이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료는 ① 실업급여 보험료와 ②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성되는데,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N은 만 6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는 신체적 연령이 아닌 사회적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만 55세 이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만 55세였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자를 '준고령자', 만 5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규정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령자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등 ✌고령자 보호조치✌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경비원, 공원·주차장·창고관리인, 창업컨설턴트 등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을 선정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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