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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필수!
2023년 8월 뉴스레터 ②
2023. 8. 16.
[HR 뉴스레터]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필수!
2023년 8월 뉴스레터 ②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
이라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시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전화상담원, 돌봄노동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2명 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3년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특별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법적 제재를 유보하였습니다. 즉, 해당 기간 내에는 휴게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정지시의 대상이 됩니다.
✅ 시정지시란?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기한까지 시정이 완료되면 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것
휴게시설 설치, 자주 묻는 질문🙆♂️
💡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지식산업센터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까?
고용노동부는 건물 內 공동 휴게실이 있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및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 등 사업장 소재지에 이미 별도의 휴게실(공용 라운지 등)이 있다면
별도의 휴게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 휴게시설 설치 관련 문의 :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노무법인 이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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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25, A동 50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92, 212호
TEL 02-6929-397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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