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의 사정에 따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 사유로 사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인 사유로 사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이슈 관련, HR팀이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근로자 →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2번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인정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근로자 →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
근로자 →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2번 결과에 불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사건 처리 결과서 발급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 자신의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하는 실업급여 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와 회사에 연락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녹취록,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등)를 제출해도 위 2가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고용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코드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입력하고, '구체적 사유'에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이때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체적 사유'는 [0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등을 선택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는 '[2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회사나 노동부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긴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2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퇴사 사유로 제시했으며, 괴롭힘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 중'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지원금에 문제 없을까?
권고사직, 해고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한' 사업장은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고용지원제도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퇴사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제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3. HR Practical Guide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고인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긴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회사의 신고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직접 조사 · 확인하여 결정한다는 점 안내
즉, 회사의 역할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센터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