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뉴스레터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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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레터에서는 ✔️ DC형 퇴직연금의 특징을 간단히 안내하고, ✔️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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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개월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지급된 (평균)임금의 1/12를 퇴직급여로 적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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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투자 등 재테크 자금으로 활용하여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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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 법인세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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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르면 회사가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가 전액 회계상 비용, 즉 손비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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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기업이 아직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절세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고, 직원 개인별 부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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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원은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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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달리 ✨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 미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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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 근속기간이 길고 ✔️ 재직 중 임금 인상의 폭이 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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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지급한 (평균)임금의 1/12'를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즉,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해당연도를 제외한 다른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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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20년 1월 1일, 40,0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직원의 연봉이 매년 3,000,000원씩 인상되었고,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3년도 연봉인 4,9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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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매년 다음과 같은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제도 대비 약 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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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연봉 40,000,000원 : 부담금 3,333,333원
- 2021년 - 연봉 43,000,000원 : 부담금 3,583,333원
- 2022년 - 연봉 46,000,000원 : 부담금 3,833,333원
- 2023년 - 연봉 49,000,000원 : 부담금 4,083,333원
- 합계 : 14,83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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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에게도 여러 모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력 감축 또는 갑작스러운 퇴사 인원 증가로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도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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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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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안컨설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14, 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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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92,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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