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지원금,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예상 고용노동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지출은 33조 6,039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9%로 감소했고, 특히 청년 취업 지원 및 고용 분야 예산이 1조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1/3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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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구성항목을 살펴보고,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기업지원금,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리뷰할 예정이오니 내년도 인건비 책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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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이른바 '일자리창출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관련 예산이 다소 증액되긴 했으나 삭감폭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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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으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해 온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을 독려할 수 있는 지원제도 예산 삭감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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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48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므로, 신규 가입자를 위한 지원분은 0원입니다. 기존 채용공고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년도 채용공고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사항을 수정, 삭제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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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신설), 난임치료휴가급여(신설) 등 가족돌봄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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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유형, 2유형 각각 40만, 70만 명에서 24.8만, 6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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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감소했는데, ✔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감액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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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 · 외부 경제 상황, 2021년~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실제 본예산 집행 현황,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지원제도가 기존보다 확대, 증액되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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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3. 10. 16. 현재까지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변경사항은 없던 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은 2023. 12. 31. 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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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용노동부 예산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금으로 급여 부담을 줄이기가 매우 어려워진 바, 기업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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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존의 복지 혜택을 비과세 처리, 세후 급여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업지원제도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 링크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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