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사업장(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올해 수준(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대비 12.81%에서 12.95%로 인상됩니다. 2024년 4대보험료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월 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익월부터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전문개정 2022. 12. 31.] [시행일: 2024. 1. 1.]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중도입사자(중도 복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익월부터 부과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일 입사자의 고용보험료 : 100% 공제
매월 2일~말일 입사자의 고용보험료 : 입사월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 처리
따라서 월 중도 입사자 퇴직 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퇴직정산(근로자가 납부했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실제로 공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업무)을 실시해야 합니다.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처리 방식을 참고하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2024년 4대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