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 분들께서는 각 보험별 신고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2023년 재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취합하여 신고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의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사의 경우, 당 법인에서 고용 · 산재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대행하며, 필요 자료 및 신고 관련 특이사항은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2024년 3월 15일(금요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순서대로 클릭하여 신고 가능하며,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일괄 입력 및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수총액 신고란 중 '종사지코드'는 사업장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2024년 3월 10일(일요일)입니다.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 '받은 문서'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다운로드하여 일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신고가 지연되더라도(기한 후 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관련 실무상 주의사항
2023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① 이전 회사와 ② 현 직장의 보수총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고용·산재·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인 '보수총액'이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보수 합계액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한정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업무를 처음 접하거나, 실수로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2023년 보수총액 총 합계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은 전 직장의 보수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