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산한 소정근로시간이 서로 달라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해도 퇴직일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실업급여 금액 결정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실업급여 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관한 것이며,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과는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의 문제점
기존에는 주, 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주, 월 단위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교대근무 직군 종사자는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했더라도 퇴직 시점에 따라 A의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8시간 적용), B는 52,605원(7시간 적용)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은?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 월 209시간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인정되므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제각각 다른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가 개선됩니다.
단, 해당 소정근로시간은 월 급여가 아닌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 적용시기는?
위와 같이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월 1일을 전후하여 퇴사한 직원들의 실업급여 인정 소정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자 인사관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