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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안내
2024. 5. 14.
[HR 뉴스레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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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1조)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단,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 영주(F-5), 결혼이민(F-6)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02 외국인, 재외국민 피부양자 등록 절차
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신청,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주신고증)
본국 정부 발행 및 본국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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