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감사원 실지감사에 따른 이직사유 근거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는 사업장 문의가 다량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1) 본 요청의 목적, 2) 사업장 측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 실지감사에 따른 이직사유 근거자료 제출 요청 공문 예시
#01 이직사유 근거자료 제출 요청, 이유는?
본 요청은 감사원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 중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번)으로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절차입니다.
본 공문은 특정 사업장에 대한 표적 · 특별조사와는 관계없이 최근 3년간 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괄 발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을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공문에 별첨된 <퇴사자 이직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2 퇴사자 이직사유 확인서 작성요령
1. 인사서류 보존기간 경과 후 자료를 폐기한 경우
인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법적 보관기간으로부터 5일 이내에 각 서류를 폐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따라서 퇴사 후 3년이 경과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이직사유 확인을 요청했고, 해당자 관련 자료가 없다면 [3번] 입증자료 미제출 사유 중 '일정 기간 보유 호 자료 파기'에 체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기타 자료제출요령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위를 간단하게 서술하고, 당시 경영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매출액, 생산량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이 단순 구두로만 진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당시 경영 사정 및 내부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권고사직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바, 대상자와 1:1로 사직일 등 권고사직 조건 등을 협의하고 해당 협의에 따라 권고사직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문, 공문,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자료를 별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권고사직 외 부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