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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레터] 인사 관련 서류,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인사 관련 서류 보관기간 및 FAQ
2024. 5. 31.
[HR 뉴스레터] 인사 관련 서류,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인사 관련 서류 보관기간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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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이직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방법> 관련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해당 뉴스레터 내용 중 '일정 기간 후 자료 파기' 관련하여, 인사서류 보관기간에 대한 문의가 있었던 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인사서류 보관기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직 관련 자료 제출 관련 뉴스레터 바로가기
회사는 인사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인사 관련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채용·해고·퇴직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관의무서류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이 보관의무를 부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마다 보관기간, 기산일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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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中 확보한 채용서류도 의무 보관해야 하는지?
채용서류는 법적으로 의무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단, 채용서류 반환기간까지는 보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채용절차 지원자는 회사에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류를 채용 서류 반환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기간 : 채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180일
인사 관련 서류, 반드시 '종이'로 보관해야 할까?
인사 관련 서류는 반드시 종이, 즉 서면 형태로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PDF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 68207-2666, 2002. 8. 8.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 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 관련 서류, 폐기 기한 및 방법
인사 관련 서류는 법적 보관기간 경과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종이 서류는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하고, 전자문서는 해당 파일을 영구 삭제해야 합니다.
노동법, HRM, HRD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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