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에 따른 HR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4년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월 1일과 10월 10일을 서로 대체하는 경우, 10월 1일은 일반 근무일이 되고, 10월 10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 일용직, 단시간(알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법정휴일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도 10월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① 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②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10월 1일이 휴무일인 직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공휴일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10월 1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10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경우라면 휴가 사용 변경 요청을 통해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0월 1일에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직원의 처리방법은?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10월 1일이 유급휴일이 추가되더라도 전체 휴가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당초 출산휴가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배우자출산휴가(10일)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하기로 한 직원에게는 하루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 10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10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0월 1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이안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